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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6.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42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관련 인․허가는 물론이고 설계․감리․시공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OOO교회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신축비용 역시 OOO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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