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6. 결정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812
요지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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