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4. 결정
① 소유권보존 대위등기 된 미준공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이므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미준공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부동산(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41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여 등기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등을 취득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미준공 건축물인 쟁점건물은 「지방세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행령은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일 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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