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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24. 결정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2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이 건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이라서 당초부터 이 건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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