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4. 결정
쟁점면적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창업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02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①사업장 외에 쟁점②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①․②사업장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을 임대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도 신고․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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