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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4. 결정

쟁점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67

요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7.4%인 OOO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자문 등을 받기 위해 금융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차입금 중 33.51%에 해당하는 OOO원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비율을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동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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