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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24. 결정

신축한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841

요지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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