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7. 23.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4년이나 2015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2013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74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8.19. 체결한 변경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당초 x,xxx,xxx원에서 x,xxx,xxx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도인이 발급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6.1. 이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5.9.8. 등에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2017.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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