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19. 7.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사업장 중 상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적시설만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2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56
요지
① 쟁점①사업장은 농기계격납창고 등이라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사업장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양곡창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으로 상시적으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점과의 거리도 4.4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본점의 인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본점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청구법인의 본점과 덕림지소는 약 5.5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두 곳을 인접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덕립지소는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덕립지소를 본점과 같은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점과 덕림지소는 별개의 사업소이고 각각 주민세(종업원)의 면세점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중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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