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3. 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세대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6
요지
청구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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