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3. 결정

청구인이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95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