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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개인사업자로부터 미분양된 상가를 할인하여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신고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025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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