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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① 종교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76

요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건축제한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고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인 2018.1.18.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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