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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3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건축과에 구두로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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