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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9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수리가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와 유사한 사정를 추징처분을 면할 만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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