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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 등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47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토지정지작업을 시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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