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17. 결정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종교시설을 착공한 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3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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