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7.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831
요지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OOO은 당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지역이고, 쟁점토지가 단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켜 주기로 약정된 토지로서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공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체 125 가구 중 79세대만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46세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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