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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16. 결정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65

요지

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②의 경우 친족 간의 거래로 차용증 작성 사실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동 금액을 입금한 시기, 금액 등 정황, 청구인이 2019.5.20. 그의 언니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2017.6.14. 언니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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