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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7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 면적인 696㎡를 제외한 2,478㎡에 대해서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땅을 일구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공장용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공장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건축물대장상에 대지면적 3,174㎡, 건폐율 21.92%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면적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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