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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5.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21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기간(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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