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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15. 결정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205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시장과 체결한 입주계약서에 당초 ○○○○○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주계약서는 분양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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