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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7.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014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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