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취소2019. 7. 15. 결정
쟁점부동산이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1855
요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442.1㎡의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2013년도까지 쟁점건축물을 64실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로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숙박시설 등은 2013.6.3.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고, 관할 소방서도 소방시설 점검을 유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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