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7. 11.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80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5호 괄호에서 쟁점규정의 적용 기간을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적용 시점은 문언대로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분양하기 위한 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립승인을 받아 상당부분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부분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하남시장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하남시 OOO 대지 8,442.2㎡, 831의2 대지 8,446.4㎡ 및 833 대지 11,262.6㎡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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