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1번지에서 ○○○○ 아동연구소를 상호로 체험학교 등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1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리 △△△번지(수도용지, 4,668㎡,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무단 사용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11. 15.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7.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를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 목적으로 무단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15,219,500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무단점용기간이 변경되어 2020. 1. 30. 18,100,300원 변상금 재부과 사전통지 및 같은 해 2. 14.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19.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유재산인 ○○시 ○○읍 ○○리 △△△번지 4,668㎡ 중 8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공유재산인 수도용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사유로 2017. 5. 1.부터 2019. 11. 18.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8,100,300원을 2020. 2. 1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장소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2020. 2. 19.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주차장으로 점·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원인 변상금 18,100,3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7년 이전부터 이 사건의 처분 이전까지 전체면적의 일부에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주변으로 담이 둘러싸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진입차단 시설 및 경계가 없는 형상으로 마을 내에 존재하는 공터로서 마을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그 동안 마을주민이 통상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금지하자 그 동안 주차공간의 부족하여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던 주차장이 사라지자 마을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주민이 운동시설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고, 마을주민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이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수도시설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시 보내온 공문서의 현장사진 1에 표시된 차량은 ○○○○ 아동연구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차량이 주차된 현황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청구인만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 즉 행위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아동연구소의 프로그램 시간은 통상적으로 10:00~14:00경에 이루어짐에 따라 체험학습을 이용하는 단체이용객의 버스(45인승)가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시간 및 기간에는 마을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한 행위자 모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전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하여 형평성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버스를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아동연구소는 ○○시 ○○읍 ○○○○○○번길 ○○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동기에 필요한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 및 봉고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고 운행하지도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도시지역의 특성상 진·출입 도로가 열악하여 버스(45인승)의 진입이 어려워 평소에도 마을주차장으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편의상 본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안내판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에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라 타인이 주차를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거나 주차금지 등의 표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다. 4) 공유재산 변상금 산정금액에 오류가 있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 아동연구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 초기에는 45인승 버스를 이용한 이용객이 없었고, 카드매출을 근거로 할 때 2018년은 42일, 2019년은 93일 동안 이 사건 토지를 ○○○○ 아동연구소를 방문하는 단체 이용객이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자를 특정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7. 5. 1.부터 2019. 11. 18.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만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이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마을주민이 사용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한 자를 찾아서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위 산정일수(135일)에 갈음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외 다수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오로지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점, 이 사건 토지를 상시 이용하지 않음에도 점용기간을 합산하여 부과한 점 등의 사유로 처분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요약) 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이 아니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 해당하는 비율의 정당한 변상금의 부과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읍 ○○리 △△△번지 수도시설 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이 경기도 감사기간(2019. 11. 11. ~ 28.) 중 제기되어 현장 확인 결과, 인근 필지 ○○○○ 아동연구소 ○○○ 체험학교(대표 김○○)에서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조치로 원상복구 명령하고, 무단사용기간{2017. 5. 1. ~ 2019. 11. 18.(932일)}에 대한 변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의 징수)제1항 규정에 의거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취소 처분 청구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이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시설이 없어 통상적 주차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7. 3. 10. ○○○○ 아동연구소에서 “이동 통로 구분을 위한 시유지 측량 허가 협조 건”으로 수도과에 문서 접수한 내역이 있으며, 문서내용상 시유지 ○○리 △△△번지 경계 측량을 위한 위임장 협조요청으로 진입차단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의 토지가 시유지 및 수도시설 부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시유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인 필지처럼 사용하였으며, 그 근거로 청구인이 ○○배수지 내 무단으로 자갈 살포하여 차량 주차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배수지 입구에 ○○○ 체험학교 안내 표지판을 무단 설치하여 전용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는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무단사용 민원제기 후 2019. 11. 19. ○○○체험학교 홈페이지(www.○○○○○○.com) 내 대형버스 주차안내가 ○○리 △△△번지(○○배수지)로 되어 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 체험학교에서 ○○배수지 내 시유지 일부를 사유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변상금 부과 기간도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시점부터 원상복구 완료시점까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대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 즉 행위자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도시설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공문서 첨부파일 ‘현장사진1’에 찍힌 차량은 청구인과 관련 없는 차량으로 청구인만 ○○배수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장사진1’은 원상복구 이행 절차를 돕기 위해 무단설치 된 안내 간판을 촬영한 것으로 무단 자갈살포 및 주차장 사용은 ‘현장사진2’에 첨부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유를 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변상금 산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된 서류에는 45인승 차량만 ○○배수지를 불법 이용했다는 전제로 ○○○체험학교 직원문자 메시지 내역으로 2019년 무단 사용일 수(93일)를 산정하였으며, 2019년 산정된 무단사용 일수 기준으로 카드매출 비율로 2018년 무단 사용 일(42일)을 산정하여 합한 것으로(총 135일), 개인 문자내용 출력자료를 ○○배수지 변상금부과 사용일수 산정 근거로 인정하기에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드매출 실적 비율로 산정 일을 산정한 것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앞에서 제기했듯이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과거 행위(점유·사용)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서 주장에 따라 특정일에 ○○○ 체험학교를 이용하는 외부차량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수지 옆 시유지를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무단 조성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점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 처리는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 항공사진, 출장결과보고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1번지에서 ○○○○ 아동연구소를 상호로 체험학교 등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리 △△△번지(수도용지, 4,668㎡, ○○배수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11. 15.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7.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를 원상복구(간판 6기 철거, 진출입 폐쇄, 자갈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이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 목적으로 무단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15,219,500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무단점용기간이 변경되어 2020. 1. 30. 18,100,300원 변상금 재부과 사전통지 및 같은 해 2. 14.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19.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019. 12. 2. 변상금 부과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99"></img> 〔2020. 1. 30. 변상금 재부과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01"></img> 〔청구인의 의견서 주요내용〕 ○ 이 사건 부지의 주차장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아동연구소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3) 청구인은 공유재산법 제81조는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장소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버스를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고 편의상 청구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산정한 135일에 갈음하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산정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법상 금전적 제재는 무단점유를 예방·근절하여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통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그에 덧붙여 징벌적으로 추가 금액을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6헌바3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유재산법 제1조, 제6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제1항 본문의 내용과 변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 아동연구소 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피청구인 소유의 수도시설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특정 공간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여 사용하였다. 비록 차량 등이 이동 가능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②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로 안내표지판, 진출입구 및 자갈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차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서 지나가거나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사용과도 명백히 구별된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특정 공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를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상금 부과의 산정 기준은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객의 사용일수에 해당되는 135일에 대하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때로부터 원상복구 완료시점까지 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피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