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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7. 11.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이 건 부동산(토지)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0583

요지

이 건 부동산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047, 2014.5.1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고양시장(일산동구청장)이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토지 11,000㎡에 대한 재산세(토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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