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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8.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86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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