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9. 7. 8. 결정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08
요지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동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지방소득세과 함께 고지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해당 심판결정과 같은 취지로 사업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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