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8. 결정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4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의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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