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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상급단체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800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제28조 제1항)에서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지재단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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