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5. 결정
대도시내에서 중과업종과 중과 제외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본점을 각 업종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중과대상면적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17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 업종의 매출실적에 따라 면적을 안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규정은 대도시내 법인전입에 따른 등기, 즉 법인등기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대도시내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준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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