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5. 결정
① 쟁점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금융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1940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원인으로 예금계좌까지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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