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5. 결정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23
요지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건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그 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만 되어있을 뿐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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