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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5. 결정

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831

요지

청구인이 2018.4.2.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유형 등을 기입함에 있어 일부의 오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 등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요한 과세정보의 누락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18.10.2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며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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