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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홍○○는 1994. 5. 24.부터 피청구인과 ○○시 ○○구 ○○면 ○○리 ○○○-8(2,119㎡), ○○○-5(2,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은 후 청구인에게 전대하였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대부계약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지 및 양계장으로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청구인에게 변상금 50,993,980원 부과 사전예고 및 원상복구 명령 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2013. 11. 20. 위반면적에 대하여 재측량을 실시한 후 2013. 11. 27. 68,426,630원 변상금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홍○○가 대부포기 이전 피청구인에게 실지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도록 하여달라 하니 청구인에게는 대부를 하여 줄 수 없다며 대부계약을 거절하였고, 이에 ○○에 거주하며 토지만 소유하여 청구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고 임대료를 받는 홍○○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주면서 7년 간 농사를 짓는 농민은 대상이 아니 되느냐 하여 큰소리가 나게 되었고 이를 듣고 담당 계장님이 계약 체결을 돕도록 협조하여 주라하여 담당자는 그렇게 하겠다기에 그 후 그대로 농사를 지었다. 2) 그 후 2013년 느닷없이 측량을 하면서 바뀐 담당자가 하는 말이 머지않아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에 옆 필지 소유자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니 농사를 하우스로 고치고 시청을 찾아가 계약 신청을 하라기에 농사용 하우스로 고치고 성토를 하여 농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예고나 통보도 없다가 2011. ~ 2013.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및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담당자를 만나 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00번지에서 닭을 기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니 담당 계장님께서 담당자에게 다시 현장 확인하여 변상금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기에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3) 홍○○의 대부계약이 종료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2011년 대부료를 주었으니 2011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2012, 2013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홍○○의 대부료에 상응하는 사용료로 부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홍○○ 소유의 땅 ○○○-00번지에서 가축을 길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닭을 기르지 않은 곳에서 닭을 길렀다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4) 또한 2004년부터 농사를 짓고 닭을 길렀는데 홍○○가 대부계약 할 당시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다 계약 체결 종료 후 청구인에게만 부과함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홍○○가 청구인에게 전대하였고 이는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홍○○가 대부포기서 제출 후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변상금이란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는 경우에 부과하고 선의의 점유여부와 상관없이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전통지를 통하여 소명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전 별도의 예고나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은 대부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만나 토지의 사용 및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아무런 예고나 통보 없이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및 원상복구 통보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당부지 전부를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이를 수용하여 2013. 11. 20. 청구인 입회하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실시한 결과대로 면적을 산출하여 부과하였기에 이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외 홍○○는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공유재산법 제3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며,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된 토지는 대한지적공사 측량성과도 표기에 근거하여 양계를 목적으로 다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의거하여 산정한 것이다. 5) 청구인이 홍○○에게 대부료를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확인해야할 근거가 없으며, 공유재산법 어디에도 전대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없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대부의 목적은 경작이었으나 실제 축사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이는 원상복구의 대상이지 대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대부가 불가한 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니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내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3〉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의거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경우 7.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8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86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 이의신청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변상금 부과 안내 공문, 현장사진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홍○○는 1994. 5. 24.부터 피청구인과 ○○시 ○○구 ○○면 ○○리 ○○○-8(2,119㎡), ○○○-5(2,519㎡)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은 후 청구인에게 전대하였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외 홍○○가 대부포기서를 제출하여 대부계약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지 및 양계장으로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청구인에게 변상금 50,993,980원 부과 사전예고 및 원상복구 명령 한 후,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3. 11. 20. 재측량을 실시한 후 2013. 11. 27. 68,426,630원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필지는 홍○○의 필지 ○○○-00번지와 양방향으로 접하여 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 소유의 ○○○-8번지를 경작지(673㎡)와 양계장(1,446㎡)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도 소유의 ○○○-5번지는 경작지(397㎡)와 양계장(750㎡), 버섯재배지(1,372㎡)로 사용하고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고, 해당 공유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며,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위 산출방법으로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광역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 2011년까지 홍○○에게 대부료를 주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홍○○가 대부하는 기간에는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에게만 사전 시정권고 등의 통보 없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대부 계약을 거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는 자에게 대부료를 주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홍○○의 대부계약을 종료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문의하기도 하였고,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우스로 바꾸고 성토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면 점유·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또한 청구인은 홍○○ 소유의 ○○시 ○○구 ○○면 ○○리 ○○○-00에서 경작 및 양계 행위를 하였음에도 닭을 방목하였을 뿐인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무단 점유·사용하였다고 변상금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변상금 사전통지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의뢰하여 설치된 시설물 및 현황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산출하였으며,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00번지와 비정형화된 형상으로 연접하여 있고 여러 마리의 닭이 위치하고 있으며 휀스 등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불법 전대로 인하여 청구외 홍○○의 대부계약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홍○○의 대부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무단 점유·사용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오인이나 위법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5) 다만, 피청구인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당초 처분전사전통지한 내용이 착오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더 과중하게 의무를 다하여야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① 전년도 공시지가에서 해당년도 공시지가로, ② 경작으로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전년도 공시지가 산출방식에서 농업총수입 산출방식으로 변경하였고, ③ 점유기간도 2011. 7. 1. ~ 2013. 4. 3.로 특정하였다가 2011. 6. 3. ~ 2013. 11. 20.까지로 변경하여 무단점유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상금 산출방식뿐 아니라 변상금의 중요한 내용인 무단 점용기간이 사전통지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 가중됨에도 처분사전통지를 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단 점유·사용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점유기간 파악 후 적법한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재산정한 후 처분사전통지를 다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새로이 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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