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5. 결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09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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