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9. 7. 5. 결정

①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건 건축물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4%)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정당하다고 통보한 후에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573

요지

①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