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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5. 결정

청구인들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4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에서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을 명시한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이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오피스텔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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