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834
요지
① 청구법인은 1978.10.6.「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학사업을 해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목적사업 중 학술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이 정관의 가장 앞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학사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장학사업과 별도로 문예진흥사업 및 학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학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같은 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입의 구조나 장학금의 지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학법인이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달리 판단하거나 그 지급비율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장학법인인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외 14필지 토지 91,36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3> 기재와 같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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