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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7. 4. 결정

①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적자로 인하여 그 중 1인의 소유지분을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동소유의 임대주택 중 1인의 공유지분을 매각한 경우에 임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680

요지

①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제외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유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되는 부동산은 매각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법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동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 각 임대주택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11.1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들 중 OOO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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