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4. 결정
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43
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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