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2.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된 경우 임대사업자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644
요지
임대사업자의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60일이 경과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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