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2. 결정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3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폐업한 상태로서 공실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는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이고 공부상 주택이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실 상태이므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현황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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