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1. 결정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독립된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018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타워에 인접해 있고 공중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OOO타워와 동일한 업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OOO타워에 소재한 타워업무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신청하지 아니한바, 이 건 부동산을 별개의 사업장이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OOO타워와 별개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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