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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8. 결정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74

요지

이 건은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완공한 후 7년을 임대하고 매도한 것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부득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초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로 개별 등록·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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