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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6. 28. 결정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0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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