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8.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경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349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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