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8.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51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프스텔은 그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