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28.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51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프스텔은 그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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