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6. 28. 결정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68
요지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여주시장이 2018.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OOO 등 토지 81,617㎡(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2>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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